클린신고센터는 임직원의 부패행위, 공익침해행위,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을 신고하는 곳입니다. 접수된 신고사항은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, 처리됩니다.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고대상
- ■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부패행위
- ■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행위
- ■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
- ■ 갑질행위
- ■ 임직원 행동강령 및 경영지침 위반, 기타 비윤리적 행위
- ■ 성폭력·성희롱 행위
신고방법
-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이용한 신고·접수
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
- ■ 비밀보장 :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공개 금지 및 위반 시 처벌
- ■ 신분보장 :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및 근무조건상 차별금지
- ■ 협조자보호 : 신고자 외 신고 관련 진술, 자료 제출 조력자 등 보호
주의사항
- 허위사실 및 비합리적인 추정 등을 근거로 신고를 할 경우 인사규정 제48조(징계의사유), 제57조(징계양정기준)에 의거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